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청 업소용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6:34 조회812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707호
2024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사업예산 : 70,000천원 나. 지원대상 :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 ※ 기간 내 신청이 없거나 예산 미달일 경우, 사업대상 변경 추진 예정 다. 지원금액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비용의 50%(최대 10,000천원/개소) 라.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문제논란) 2)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공인기관 품질인증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4)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5)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발효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및 고형물 배출율(20% 미만) 명시
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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