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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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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1 19:19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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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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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호텔, 급식소,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단위업소별 영업장의 면적이 200(60)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2.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합친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

3.유통산업발전법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자.

5.관광진흥법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이러한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가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해야하나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후 음식물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처리 방법은?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리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가열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 함량율 20%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일처리용량 100kg 이상은 허가 대상)

2.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일일 처리 용량이 200kg 이상은 허가 대상)

 

==> 불법제품 주의. 미생물 방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하수로 100% 흘려 보내는 액상 방식은 대표적인 불법 제품 입니다. 또한 2차 처리기라고 표현하지만 회수량이 적어서 하수 막힘 및 과대한 물 사용 등 불법제품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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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방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신고 방법.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신고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1.

2)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및 위탁처리 신고/허가증 사본 각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변경 신고 대상 : 상호, 사업장소재지, 발생 억재방법 처리 업체 처리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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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의무사항

위탁처리하는 경우 처리업체가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도록 허가(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탁처리아여하 하고,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13조의 처리 기준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방생 억제 및 러리 실적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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